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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vs 지역 가입자 뭐가 다른가요?

by JKOO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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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공공 의료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장 제도예요.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목표죠.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보험과는 다르게 공공 부문이 운영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요. 보험료도 모두가 내야 하고요.

건강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돼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요.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건강 보험료로 매달 납부해요.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소득’인 거죠. 올해 기준으로 월급의 7.09% 수준인데, 이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요.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데다 소득만 따져서 일정 비율로 부과하니 직장 가입자는 대체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편이에요.

직장 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별로 없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과 생계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린 자녀나 노부모, 가사를 책임지는 배우자 등이 있겠죠. 이런 가족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받아요.

만약 직장 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니라면 ‘지역 가입자’가 돼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규모를 따져서 보험료를 매겨요.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집계하고, 재산 규모도 따져서 규정에 따라 ‘보험료 부과 점수’로 환산하죠. 이렇게 정해진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3년 기준 208.4원)을 곱하면 지역 가입자의 한 달 치 보험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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