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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vs 노동자, 노란봉투법 논란 총정리

by JKOO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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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노란봉투법은 최근 국회에서 의견이 가장 팽팽하게 갈렸던 법안 중 하나였어요.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죠.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보다 의석수가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국민의힘은 단독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요. 국회를 반으로 가른 노란봉투법,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노란봉투법이 뭐야?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2014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뒤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요.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성금을 보낸 이후로 ‘노란 봉투 캠페인’이 번졌어요. 4만 7000명의 시민으로부터 15억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죠. 이후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단어 대신 ‘파업 조장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법안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예요.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회사와 *교섭하기는 쉽게 만든 법안이에요.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 회사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노란봉투법, 핵심 정리!

1️⃣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게 했어요
이전에는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노조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했어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파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도록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파업 노조원 각자가 회사에 어떤 피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입증해야 하죠.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2️⃣ 하청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장 만날 수 있어요
규모가 큰 기업들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여러 작은 회사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정, 배터리, 프레임을 모두 다른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식이죠. 이런 관계에서 삼성전자를 ‘원청’ 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하청’ 업체라고 해요.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원청업체의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없었어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란봉투법은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하면 원청업체 사장도 의무적으로 만나서 교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노조가 삼성전자에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 왜 갑자기 논란이야?

사실 노동계에서는 2014년 이전부터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하지만 워낙 논쟁이 치열한 법안이다 보니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7월, 배를 만드는 회사인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을 벌인 일이 있어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업무의 90% 이상을 하청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처우가 열악하다며 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이었죠. 파업 51일째에 회사와 노조 사이의 협상은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회사 측은 파업으로 작업이 중단되며 800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죠.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건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논란인 이유는 뭐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노동계는 법을 즉각 시행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경영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 성명을 냈죠. 양측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노란봉투법 찬성
모든 근로자가 파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원래는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원청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이나 파업을 벌이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이제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장에게 교섭이나 파업을 할 수 있죠. 교섭이나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인데, 이전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대화하면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 거야!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의 사장이 교섭 테이블에 의무적으로 나와서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해요. 이렇게 평화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굳이 힘들게 파업까지 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점거나 폭력을 수반한 파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노란봉투법 반대
기업은 손해를 입어도 배상을 받기 어려워져!

경영계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원 개인별로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노조원들이 마스크·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파업하기라도 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책임을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배상받기가 어려워지고, 파업도 이전보다 과격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기업들의 혼란만 가중될 거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경우 협력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수백 곳에 이르러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수백 곳의 하청 업체에서 원청업체에 동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거야: 기업들이 노동 문제로 불확실성을 겪는다면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요. 결국 국내 일자리와 투자가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노란봉투법처럼 노동자 대상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지난 1982년 비슷한 법을 만들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지는 못했대요.

대통령, 거부권 또 행사할까요?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고요.

법을 제정하는 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법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 법안 내용엔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이지만,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1987년 이래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 건 16번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취임 이후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쌀값이 과도하게 하락하면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법’과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재정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그 대상이었죠.

 

3줄 요약

1.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함.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고,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가능하게 한 법안.
2.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며 찬성하는 한편,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들에 혼란을 주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3.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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