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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완벽 분석

by JKOO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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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이 7월 27일 발표되었다. 올해 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약간의 개정 사항만 포함되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자감세라는 비난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가장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일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세밀하게 분석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포인트 : 증여자]

<세법개정안 상세본 중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의 첫 번째 분석 포인트는 ‘증여자’이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서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인 경우 이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는 이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자가 부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부모님에게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부모에게 증여받는 것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계존속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부모에게 지원을 받더라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된다. 물론 조부모, 부모에게 각각 1억원씩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1억원과 직계존속에 대한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합치면 총 1억5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부부가 이를 합치면 3억원이 된다. 하지만 3억원으로는 서울, 경기권의 괜찮은 아파트를 전세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인 증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다. 1인당 총 필요한 자금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고 4억원 모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2억원씩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단독 증여와 조부모+부모 혼합 증여 세부담 비교>
계산 결과 아버지에게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나누어 증여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자를 분산해 증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부모와 부모에게 순차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증여 순서에 따른 증여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증여 순서에 따른 세부담차이 비교>
위 계산을 보면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증여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4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금이 많을 수 있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세대생략증여로 산출 세액에서 30% 또는 40%가 할증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할증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증여자를 분산하는 것에 따른 절세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가 세금 부담이 더 큰 조부모 증여에 적용되도록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를 위해서 부모에 대한 증여보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는 먼저 증여한 것에 대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부모의 재산이 많은 집안이라면 당장의 결혼자금을 증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조부모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자, 손녀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즉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분석포인트 : 공제한도 1억]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공제한도 1억’이다.

<2023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중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부분>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공제한도가 1억이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 즉 증여 재산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발표된 것만 봤을 때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어떠한 재산이건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여 재산의 종류는 현금이 가장 무난하고 편리해 보이지만 저평가된 자산이 있다면 새롭게 생긴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인 ‘상속증여 TAX PLANNING’ 관점에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증여자가 법인의 오너 CEO라면 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전된 주식을 통해 배당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게 되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공제의 이름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이긴 하지만 증여받은 자산의 사용처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역시 없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결혼을 위한 비용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미 결혼을 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 공제를 활용하여 부를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증여자’와 ‘공제한도1억’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세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달에는 ‘증여일’과 ‘사후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증여일’에 대한 부분은 잘못 알고 있거나 놓치는 경우 큰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확인하기 바란다.

 

출처 '엠플러스 증 전략 조정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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