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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의 파격적 '저출산 대책'에 관한 모든 것

by JKOO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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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4 저출산 대책 및 바뀌는 점

정부가 내년엔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해나갈지 설명하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총 656조 9000억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수준인데, 20년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한 거라고 해요. 내년에는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고 ‘아끼는 살림’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국가 예산을 적게 늘리면서도, 올해보다 훨씬 많이 돈을 쓰기로 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대책이에요. 지난 15년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약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인 출생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국내 일부 언론은 ‘파격적 대책’이라는 평가도 하고 있어요.

2024년 예산안 핵심은 ‘저출생 대책’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담겼어요. 주거 안정, 보육 지원 등에 올해 대비 3조 6000억원 이상을 더 쓸 계획이에요.

눈에 띄는 저출생 극복 대책 중 하나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에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돼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많게는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최장 18개월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정부는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번에 추가된 6개월을 더 부여하기로 했어요.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사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고, 남성은 잘 쓰지 않는 부부가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육아 참여도 끌어내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건을 걸었대요. 물론 한부모 가정에 대해선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주어지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의 혜택도 더 늘어나요. 지금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에게 각각 3개월 동안 월급의 100%(최대 300만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 상한도 45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에요.

주거 분야 ‘신생아 3종 특례’ 생겨요비싼 집값 때문에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더욱 꺼리고 있다는 점도 이번 예산안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가구에 각종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죠. 주거 안정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등 ‘3종 특례’ 신설을 위해 올해보다 2조 10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어요.

새로 생기는 3종 특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① 주택 구입자금, 좋은 조건에 빌려줘요

우리나라엔 정부에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만들어 둔 좋은 조건의 대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딤돌 대출’이에요. 이 대출은 금리가 은행에서 보통 취급하는 대출보다 1~3%포인트 낮아요. 조건이 좋은 만큼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가구에는 빌려주지 않고요.

 

하지만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아이를 낳은 후 2년 안에 집을 살 땐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어요.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라면 빌릴 수 있도록 말이죠. 사실 ‘연 7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맞벌이를 하다보면 고소득자가 아니라도 넘기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맞벌이 가구의 불리함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또한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우대할 계획이래요.

② 전세 보증금도 좋은 조건에 빌려줘요

‘디딤돌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정부가 만들어 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라면, 비슷한 성격의 전세 자금 대출로는 ‘버팀목 대출’이 있어요.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집에 들어갈 때, 3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죠.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는 보증금 5억원 이하인 집에 대해서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에요.

저출생 대책 '대출규제 완화'

③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생겨요

주택 청약 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워낙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이니, 다른 특별공급보다는 당첨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커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래요.

정부는 내년 3월 공급되는 주택부터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적용할 계획이에요.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라면 출산 후 2년이 될 때까지 앞서 설명한 ‘신생아 3종 특례’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올해 7월 31일에 출산했다면, 2025년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신생아 출산 가구뿐 아니라 ‘혼인 가구’나 ‘자녀 둘 이상 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바뀌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청약 시점에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기만 하면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한 모든 주택 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은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어요.

특단의 대책, 저출생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주거 분야의 간접적 지원뿐 아니라 현금성 보육 지원도 늘어나요. 대표적으로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늘어요. 만 0세 아동의 부모 급여는 현재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요.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하면, 신생아 출생 후 2년간 총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만 0세~1세 부모급여 1800만원)

이 밖에도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저출생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검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정도 지원으로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지만요.

‘출생률 세계 꼴찌’라는 멍에를 벗기 위한 정부의 고심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청년층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고민만 더욱 깊어지게 될까요?

 

1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음. 20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규모를 많이 늘렸음.

 

2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까지 늘리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는 주거 관련 ‘3종 특례’를 통해 각종 혜택도 주기로 했음.

3  ’3종 특례’에는 낮은 금리의 대출(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 주택 우선 공급이 포함됨. 이외에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인상됐음.

 

출처: 파고파는 경제 소식 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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